장병 밀착형 군수품 품질개선 훈령 제16조 (포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장병 밀착형 군수품"에 대한 지속적인 품질개선으로 군 전투력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군수품 조달 및 품질 개선에 따른 예산절감과 장병 복지의 향상, 전투준비태세 개선 및 업무수행의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 우수기관ㆍ부대 및 유공자에게 표창 등 포상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포상 규모는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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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병 밀착형 군수품 품질개선 훈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장병 밀착형 군수품 품질개선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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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