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밀착형 군수품 품질개선 훈령 제16조 (포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장병 밀착형 군수품"에 대한 지속적인 품질개선으로 군 전투력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군수품 조달 및 품질 개선에 따른 예산절감과 장병 복지의 향상, 전투준비태세 개선 및 업무수행의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 우수기관ㆍ부대 및 유공자에게 표창 등 포상을 실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포상 규모는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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