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밀착형 군수품 품질개선 훈령 제14조 (중기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장병 밀착형 군수품"에 대한 지속적인 품질개선으로 군 전투력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피복정책심의위원회에서 F년에 품질개선 군수품을 소요결정 하면 각군과 국방부는 품질개선 군수품에 대한 중기계획(F+2∼F+6년) 예산을 반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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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병 밀착형 군수품 품질개선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장병 밀착형 군수품 품질개선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병 밀착형 군수품 품질개선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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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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