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밀착형 군수품 품질개선 훈령 제14조 (중기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장병 밀착형 군수품"에 대한 지속적인 품질개선으로 군 전투력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피복정책심의위원회에서 F년에 품질개선 군수품을 소요결정 하면 각군과 국방부는 품질개선 군수품에 대한 중기계획(F+2∼F+6년) 예산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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