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청원경찰 취업규칙 제10조 (근무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본원(이하 "본원"이라 한다)과 소속기관(원예작물부 센터, 시험장 포함 ‘센터’라 함은 ‘사과연구센터, 배연구센터, 감귤연구센터, 파속채소연구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 ‘시험장’이라 함은 북부원예시험장을 ‘시험장’이라 한다. 인삼특작부, 연구소 포함 ‘연구소’라 함은,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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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연가, 병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반장과 협의하여 임무 수행에 공백이 없도록 대리근무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연가, 병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반장과 협의하여 임무 수행에 공백이 없도록 대리근무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근무지별 1인 근무 사유 발생 시에는 다른 근무조에서 필요한 인원을 지원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은 지역적인 요건에 따라 업무공백시 1인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소속기관 자체 실정에 맞게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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