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청원경찰 취업규칙 제21조 (휴가, 휴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본원(이하 "본원"이라 한다)과 소속기관(원예작물부 센터, 시험장 포함 ‘센터’라 함은 ‘사과연구센터, 배연구센터, 감귤연구센터, 파속채소연구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 ‘시험장’이라 함은 북부원예시험장을 ‘시험장’이라 한다. 인삼특작부, 연구소 포함 ‘연구소’라 함은,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의 휴가, 휴일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
②연가는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수인원의 동시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휴가 실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청원경찰의 휴일은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 단,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휴일로 한다.
④휴직, 당연 퇴직 및 명예퇴직에 대하여는 「청원경찰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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