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청원경찰 취업규칙 제24조 (표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본원(이하 "본원"이라 한다)과 소속기관(원예작물부 센터, 시험장 포함 ‘센터’라 함은 ‘사과연구센터, 배연구센터, 감귤연구센터, 파속채소연구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 ‘시험장’이라 함은 북부원예시험장을 ‘시험장’이라 한다. 인삼특작부, 연구소 포함 ‘연구소’라 함은,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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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1. 공적상 :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하거나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공로상 : 특별한 공로가 있어 유관기관 또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직원들의 추천이 있을 경우3. 특별공로상 : 청원경찰이 20년 이상 근무 후 정년퇴직 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1. 공적상 :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하거나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공로상 : 특별한 공로가 있어 유관기관 또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직원들의 추천이 있을 경우3. 특별공로상 : 청원경찰이 20년 이상 근무 후 정년퇴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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