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청원경찰 취업규칙 제4조 (직무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본원(이하 "본원"이라 한다)과 소속기관(원예작물부 센터, 시험장 포함 ‘센터’라 함은 ‘사과연구센터, 배연구센터, 감귤연구센터, 파속채소연구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 ‘시험장’이라 함은 북부원예시험장을 ‘시험장’이라 한다. 인삼특작부, 연구소 포함 ‘연구소’라 함은,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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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원경찰은 본원과 소속기관 경비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자체 방호계획에 따른 청사 경비를 위한 보안 및 방호업무2. 출입자ㆍ차량 통제 및 안내, 근무초소 주변 환경정비3. 청사 내ㆍ외 물품 반입ㆍ반출 통제 및 검문검색4. 청사 내ㆍ외곽 등 경비구역 내 경비근무 및 질서유지5. 청사 내 주요시설 주ㆍ야간 순찰 및 주차질서 유지6. 테러 예방 및 진압 활동7. 사무실 야간 보안상태 점검 등 시설물 안전 위해요소 확인 및 조치 요청8. 과학보안장비(CCTV) 모니터링 및 운영, 보안설비 및 경계울타리 등 상태 점검9. 공식 행사 시 인원ㆍ차량 통제 및 행사차량 질서 유지10. 특이사항 발생 시 신속한 보고 및 초동조치, 결과보고 등11. 그 밖에 청사의 경비ㆍ보안 및 방호를 위해 사용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원경찰은 본원과 소속기관 경비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자체 방호계획에 따른 청사 경비를 위한 보안 및 방호업무2. 출입자ㆍ차량 통제 및 안내, 근무초소 주변 환경정비3. 청사 내ㆍ외 물품 반입ㆍ반출 통제 및 검문검색4. 청사 내ㆍ외곽 등 경비구역 내 경비근무 및 질서유지5. 청사 내 주요시설 주ㆍ야간 순찰 및 주차질서 유지6. 테러 예방 및 진압 활동7. 사무실 야간 보안상태 점검 등 시설물 안전 위해요소 확인 및 조치 요청8. 과학보안장비(CCTV) 모니터링 및 운영, 보안설비 및 경계울타리 등 상태 점검9. 공식 행사 시 인원ㆍ차량 통제 및 행사차량 질서 유지10. 특이사항 발생 시 신속한 보고 및 초동조치, 결과보고 등11. 그 밖에 청사의 경비ㆍ보안 및 방호를 위해 사용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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