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청원경찰 취업규칙 제18조 (무기 등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본원(이하 "본원"이라 한다)과 소속기관(원예작물부 센터, 시험장 포함 ‘센터’라 함은 ‘사과연구센터, 배연구센터, 감귤연구센터, 파속채소연구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 ‘시험장’이라 함은 북부원예시험장을 ‘시험장’이라 한다. 인삼특작부, 연구소 포함 ‘연구소’라 함은,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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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청원경찰에게 지급된 무기ㆍ가스분사기 등에 대한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 : 사용부서의 장2. 부 : 관리담당자(팀장) 또는 원장 및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원예특작과학원 청원경찰에게 지급된 무기ㆍ가스분사기 등에 대한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 : 사용부서의 장2. 부 : 관리담당자(팀장) 또는 원장 및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②청원경찰에게 무기 및 탄약을 지급할 경우에는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6조(무기관리수칙)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청원경찰에게 가스분사기를 지급할 경우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3(분사기 등의 사용) 및 제11조(사용기록의 보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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