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청원경찰 취업규칙 제22조 (서류 등의 비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본원(이하 "본원"이라 한다)과 소속기관(원예작물부 센터, 시험장 포함 ‘센터’라 함은 ‘사과연구센터, 배연구센터, 감귤연구센터, 파속채소연구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 ‘시험장’이라 함은 북부원예시험장을 ‘시험장’이라 한다. 인삼특작부, 연구소 포함 ‘연구소’라 함은,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1. 조문 원문
청원경찰 사무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항시 비치하여야 한다.1. 청원경찰 임무 및 근무수칙2. 청원경찰 명부3. 근무(초소)일지4. 근무명령서(또는 근무상황 카드)5. 비상연락망6. 경비구역 배치도7. 순찰키(전자키)8. 무기(가스분사기)ㆍ탄약 출납부(무기장비 운영 카드 포함)9. 기타 청원경찰 운영에 필요한 문서와 장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본원(이하 "본원"이라 한다)과 소속기관(원예작물부 센터, 시험장 포함 ‘센터’라 함은 ‘사과연구센터, 배연구센터, 감귤연구센터, 파속채소연구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 ‘시험장’이라 함은 북부원예시험장을 ‘시험장’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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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청원경찰 취업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청원경찰 취업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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