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청원경찰 취업규칙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본원(이하 "본원"이라 한다)과 소속기관(원예작물부 센터, 시험장 포함 ‘센터’라 함은 ‘사과연구센터, 배연구센터, 감귤연구센터, 파속채소연구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 ‘시험장’이라 함은 북부원예시험장을 ‘시험장’이라 한다. 인삼특작부, 연구소 포함 ‘연구소’라 함은,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용부서의 장"이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과 소속기관장으로부터 청원경찰의 지도 및 감독을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본원과 소속기관 청원경찰 관리ㆍ운영부서의 장을 말한다.2. "관리담당자"란 사용부서의 장으로부터 청원경찰의 지도 및 감독을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본원과 소속기관의 청원경찰 관리ㆍ운영부서의 담당 팀장 및 담당 주무관을 말한다.3. "경비구역"이란 본원과 소속기관의 건물ㆍ부대시설 및 그 대지 등의 내부 경비에 필요한 구역을 말한다.4. "근무지"란 사용부서의 장으로부터 근무명령을 받아 경비구역 내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는 근무초소 및 순찰구역을 말한다.5. "근무자"란 본원과 소속기관에 배치된 청원경찰로서 경비구역에 대한 근무명령을 받아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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