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청원경찰 취업규칙 제13조 (감독자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본원(이하 "본원"이라 한다)과 소속기관(원예작물부 센터, 시험장 포함 ‘센터’라 함은 ‘사과연구센터, 배연구센터, 감귤연구센터, 파속채소연구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 ‘시험장’이라 함은 북부원예시험장을 ‘시험장’이라 한다. 인삼특작부, 연구소 포함 ‘연구소’라 함은,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1. 조문 원문

사용부서의 장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청원경찰의 지휘ㆍ감독을 위하여 청원경찰 중에서 유능(통솔, 의사소통 등)한 사람을 선정하여 감독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청원경찰 감독자는 반장, 조장으로 한다.
감독자 지정은 청원경찰의 근무성적, 경력, 성품, 지도력, 성실성, 업무수행능력 등을 감안하여 선정한다.
감독자의 임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img id="160856717"></img>
감독자의 능력과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등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사용부서의 장은 감독자를 해임 및 교체할 수 있다.1. 사용부서의 장 및 관리담당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할 경우2. 정기 근무평정 시 연속 2회에 거쳐 최하위 등위에 해당할 경우3. 감독자(반장ㆍ조장) 지휘책임 하에 있는 조직원의 임무수행 결과가 청사방호에 심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4. 계속적 임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유 발생으로 감독자 직책 유지가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감독자가 이행해야 할 직무를 유기하거나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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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청원경찰 취업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청원경찰 취업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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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