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청원경찰 취업규칙 제8조 (근무형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본원(이하 "본원"이라 한다)과 소속기관(원예작물부 센터, 시험장 포함 ‘센터’라 함은 ‘사과연구센터, 배연구센터, 감귤연구센터, 파속채소연구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 ‘시험장’이라 함은 북부원예시험장을 ‘시험장’이라 한다. 인삼특작부, 연구소 포함 ‘연구소’라 함은,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1. 공식 조문 원문
청원경찰의 근무형태는 4조 3교대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력관리 상 특별한 사정에 의해 3교대 근무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원장 및 소속기관장이 청원경찰 대표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청원경찰 취업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