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청원경찰 취업규칙 제16조 (비상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본원(이하 "본원"이라 한다)과 소속기관(원예작물부 센터, 시험장 포함 ‘센터’라 함은 ‘사과연구센터, 배연구센터, 감귤연구센터, 파속채소연구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 ‘시험장’이라 함은 북부원예시험장을 ‘시험장’이라 한다. 인삼특작부, 연구소 포함 ‘연구소’라 함은,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은 비상소집이 있을 경우 즉각 응소하여야 한다.
②비상소집은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실시한다.1. 국가 위기 시2. 집회, 시위 등으로 인하여 국가보안시설 경비 강화가 필요할 때3. 화재ㆍ도난ㆍ불순분자 침투상황이 발생하였을 때4. 요인보호가 필요한 때5. 기타 긴급한 청사 경비ㆍ방호를 위하여 사용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사용부서의 장은 제2항의 비상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증강근무를 명령할 수 있으며 인력배치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근무지침에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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