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청원경찰 취업규칙 제9조 (근무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본원(이하 "본원"이라 한다)과 소속기관(원예작물부 센터, 시험장 포함 ‘센터’라 함은 ‘사과연구센터, 배연구센터, 감귤연구센터, 파속채소연구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 ‘시험장’이라 함은 북부원예시험장을 ‘시험장’이라 한다. 인삼특작부, 연구소 포함 ‘연구소’라 함은,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의 근무는 근무조를 편성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시행하되, 청사 여건에 따른 근무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1. 교대근무자의 주ㆍ야간근무 및 비교대근무자의 주간근무,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img id="160856715"></img>2. 근무형태는 제8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3교대 운영시까지 2교대로 운영할 수 있다.3. 반장(조장)의 근무시간은 평일 주간근무로 하되, 근무지별 근무실태 감독 및 행사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야간근무 혹은 휴일근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은 자체 근무지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주간근무자의 연장근로시간은 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8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협의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주간에는 사용부서의 장(또는 관리담당자)의 지휘 아래 반장(조장)의 지시에, 야간에는 야간책임자(이하 ‘당직자’)의 지휘 아래 반장(반장이 없는 경우 조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되 소속기관은 자체 근무지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테러위기경보 수준(주의, 관심, 경계, 심각)이 상향되거나, 청사방호를 위한 경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 및 휴게시간을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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