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청원경찰 취업규칙 제31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본원(이하 "본원"이라 한다)과 소속기관(원예작물부 센터, 시험장 포함 ‘센터’라 함은 ‘사과연구센터, 배연구센터, 감귤연구센터, 파속채소연구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 ‘시험장’이라 함은 북부원예시험장을 ‘시험장’이라 한다. 인삼특작부, 연구소 포함 ‘연구소’라 함은,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②사용부서는 전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사용부서는 전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사용부서는 전항의 경우에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행위자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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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원예특작과학원 청원경찰 취업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6조 · 보수 산정 시의 경력인정제27조 · 퇴직급여 등제28조 · 재해보상제29조 · 징계제30조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31조 ·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32조 · 안전과 보건제33조 ·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