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청원경찰 취업규칙
공포일 2026-01-06 · 시행일 2026-01-06 · 소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총 33조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청원경찰 취업규칙 · 훈령 · 소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공포 2026-01-06 · 시행 2026-01-06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본원(이하 "본원"이라 한다)과 소속기관(원예작물부 센터, 시험장 포함 ‘센터’라 함은 ‘사과연구센터, 배연구센터, 감귤연구센터, 파속채소연구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 ‘시험장’이라 함은 북부원예시험장을 ‘시험장’이라 한다. 인삼특작부, 연구소 포함 ‘연구소’라 함은,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시설원예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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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근무명령제11조 근무요령제12조 인계인수 및 장비사용제13조 감독자 지정제14조 감독자의 임무제15조 복무수칙제16조 비상소집제17조 교육제18조 무기 등의 관리제19조 신분증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출장제21조 휴가, 휴일제22조 서류 등의 비치제23조 근무평정 및 근무평가제24조 표창제25조 보수제26조 보수 산정 시의 경력인정제27조 퇴직급여 등제28조 재해보상제29조 징계제3조 적용 범위제30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31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제32조 안전과 보건제33조 준용제4조 직무의 범위제5조 의무제6조 지휘ㆍ통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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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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