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청원경찰 취업규칙

공포일 2026-01-06 · 시행일 2026-01-06 · 소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총 3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청원경찰 취업규칙 · 훈령 · 소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공포 2026-01-06 · 시행 2026-01-06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본원(이하 "본원"이라 한다)과 소속기관(원예작물부 센터, 시험장 포함 ‘센터’라 함은 ‘사과연구센터, 배연구센터, 감귤연구센터, 파속채소연구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 ‘시험장’이라 함은 북부원예시험장을 ‘시험장’이라 한다. 인삼특작부, 연구소 포함 ‘연구소’라 함은,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시설원예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3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청원경찰 취업규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