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청원경찰 취업규칙 제25조 (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본원(이하 "본원"이라 한다)과 소속기관(원예작물부 센터, 시험장 포함 ‘센터’라 함은 ‘사과연구센터, 배연구센터, 감귤연구센터, 파속채소연구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 ‘시험장’이라 함은 북부원예시험장을 ‘시험장’이라 한다. 인삼특작부, 연구소 포함 ‘연구소’라 함은,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1. 조문 원문

청원경찰의 보수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청원경찰의 봉급과 각종 수당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항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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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청원경찰 취업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청원경찰 취업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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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