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지침 제17의2조 (운영자 권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제1항에 따라 개발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와 운영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재정정보원은 운영 수탁한 시스템의 보안 관리 및 안정적 유지를 위하여 기획예산처 직원 및 재정정보원 임직원 등이 보유하는 시스템 운영자 계정의 접속 권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재정정보원은 제1항에 따른 운영자 권한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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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지침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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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