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지침 제29조 (사용허가 계약 체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제1항에 따라 개발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와 운영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시스템 관련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특허권, 상표권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동 자산을 사용하기 전에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열린재정정보과장을 경유하여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열린재정정보과장은 국유재산법령상 허가 여부 등 검토의견서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얻은 자는 계약 체결 등 진행상황을 열린재정정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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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지침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4조 · 연계 요청제25조 · 연계관리 표준제26조 · 연계 점검제27조 · 국제협력 전담조직 운영제28조 · 양해각서 체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29조 · 사용허가 계약 체결지금 보는 조문
제30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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