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지침 제12조 (권리보전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제1항에 따라 개발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와 운영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열린재정정보과장은 시스템 추가 개발 등에 따라 신규자원이 추가되어 해당 자원의 권리보전이 필요한 경우 상표등록, 특허등록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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