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지침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 소관 기획예산처 · 총 31조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지침 · 훈령 · 소관 기획예산처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1-02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제1항에 따라 개발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와 운영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전체 조문 · 3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용자 교육제11조 개발완료 후 조치제12조 권리보전조치 등제14조 시스템 접근권한제14의2조 권한관리자 등의 지정제15조 사용자 권한의 등록ㆍ변경제16조 사용기관의 등록ㆍ변경제17조 권한등록 현황 점검제17의2조 운영자 권한제18조 재난관리제19조 장애관리제2조 정의제20조 보안관리제21조 데이터의 관리제22조 백업제23조 정보의 제공제24조 연계 요청제25조 연계관리 표준제26조 연계 점검제27조 국제협력 전담조직 운영제28조 양해각서 체결제29조 사용허가 계약 체결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재검토 기한제4조 시스템의 목적 외 사용금지제5조 시스템 운영방향제6조 시스템 운영총괄제7조 운영의 위탁제8조 시스템의 변경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