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지침 제27조 (국제협력 전담조직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제1항에 따라 개발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와 운영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스템과 관련하여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정정보원내 전담조직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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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