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지침 제8조 (시스템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제1항에 따라 개발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와 운영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스템의 응용프로그램 및 데이터의 변경은 열린재정정보과장의 확인을 득한 후에 재정정보원이 시행한다.
②재정정보원은 응용프로그램 및 데이터의 변경 조치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열린재정정보과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재정정보원으로 직접 접수되거나 재정정보원이 자체적으로 인식한 시스템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열린재정정보과장에게 보고하여 처리 방향에 대해 확인한 후 시스템에 반영하고, 결과를 열린재정정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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