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제1항에 따라 개발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와 운영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국가의 예산편성, 회계결산, 성과관리, 지출, 수입 등 국가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발된 시스템의 운영자(운영 수탁자를 포함한다)와 이를 사용하는 중앙정부 및 국가재정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ㆍ산하기관ㆍ공공기관 등 각 기관 및 각 기관의 사용자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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