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지침 제9조 (변경 대상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제1항에 따라 개발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와 운영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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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스템 변경이 필요한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업무처리방침 또는 관계법령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한 업무2. 시스템이 비효율적이거나 사용 편의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업무3. 재정업무 처리에 정보화가 필요한 업무4. 기타 정보화가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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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시스템 변경이 필요한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업무처리방침 또는 관계법령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한 업무2. 시스템이 비효율적이거나 사용 편의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업무3. 재정업무 처리에 정보화가 필요한 업무4. 기타 정보화가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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