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지침 제9조 (변경 대상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제1항에 따라 개발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와 운영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스템 변경이 필요한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업무처리방침 또는 관계법령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한 업무2. 시스템이 비효율적이거나 사용 편의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업무3. 재정업무 처리에 정보화가 필요한 업무4. 기타 정보화가 필요한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