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지침 제6조 (시스템 운영총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제1항에 따라 개발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와 운영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예산처 재정참여정책관(이하 "재정참여정책관"이라 한다)은 시스템을 총괄적으로 운영ㆍ관리하며 세부사항에 관하여 기획예산처 열린재정정보과장(이하 "열린재정정보과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시스템 총괄 운영ㆍ관리를 위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스템 운영 관련 계획 승인2. 시스템 기능의 조정 및 개선 관리3. 시스템 사용자 및 사용기관 권한관리4. 시스템 재난관리5. 시스템 장애 및 보안관리6. 시스템 데이터 및 연계관리7. 시스템 국제협력8. 그 밖에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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