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지침 제24조 (연계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제1항에 따라 개발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와 운영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스템과 연계를 하고자 하는 기관(이하 "연계기관"이라 한다)은 기획예산처장관(재정참여정책관)에게 연계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적시하여 사전에 연계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재정정보원과 연계기관은 연계시스템을 구축한 후 개발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연계 테스트의 결과를 열린재정정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시스템연계 시, 필요한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은 연계기관의 장에게 정보연계에 필요한 시스템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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