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지침 제23조 (정보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제1항에 따라 개발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와 운영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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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스템을 통해 운영ㆍ관리되는 정보의 제공 또는 공개는 당해 정보와 관련된 사업(업무) 부서(이하 ‘정보제공 소관부서’라 한다)의 장이 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스템을 통해 운영ㆍ관리되는 정보의 제공 또는 공개는 당해 정보와 관련된 사업(업무) 부서(이하 ‘정보제공 소관부서’라 한다)의 장이 행한다.
②제1항에 의한 정보제공 소관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정보제공 또는 정보공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즉시 해당 문서를 정보제공 소관부서로 이관하여야 한다.
③정보제공 소관부서의 장은 제공요청 또는 공개 청구한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시스템을 통해 작성 또는 취득하거나 유지ㆍ관리하는 보유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2. 정보의 요청 근거 법령의 유무3. 정보 요청 절차의 준수 여부4. 관계법령에 따라 공개 또는 제공 가능한 정보인지 여부5.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여부6. 그 밖에 정보를 제공하는 데 정보제공 소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
④정보제공 소관부서의 장은 제공요청 또는 공개청구한 정보가 시스템을 통해 생성되어야 할 경우에는 열린재정정보과장에게 정보의 생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열린재정정보과장은 재정정보원에게 해당 정보의 추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제5항의 요구를 받은 재정정보원은 해당 정보를 추출하여 열린재정정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법 제99조에 따른 예산ㆍ기금운용계획 집행ㆍ결산 감독에 필요한 정보를 재정정보원에 요구할 수 있으며, 재정정보원은 해당정보를 추출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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