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지침 제11조 (개발완료 후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제1항에 따라 개발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와 운영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정정보원은 시스템의 개발(이미 개발된 시스템의 기능 개선ㆍ고도화를 위한 추가 개발을 포함한다)을 위한 외부 위탁사업을 추진한 경우, 개발이 완료된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전에 개발사업자로 하여금 사용자와 운영자를 위한 매뉴얼을 작성하게 하고 운영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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