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지침 제11조 (개발완료 후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제1항에 따라 개발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와 운영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재정정보원은 시스템의 개발(이미 개발된 시스템의 기능 개선ㆍ고도화를 위한 추가 개발을 포함한다)을 위한 외부 위탁사업을 추진한 경우, 개발이 완료된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전에 개발사업자로 하여금 사용자와 운영자를 위한 매뉴얼을 작성하게 하고 운영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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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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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