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지침 제7조 (운영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제1항에 따라 개발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와 운영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기획예산처장관은 한국재정정보원법에 의하여 시스템 운영을 한국재정정보원(이하 "재정정보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재정정보원은 시스템 등을 안정적으로 운영ㆍ관리함으로써, 국가 재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응용프로그램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정보자원 등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3. 시스템 변경관리, 운영상태 관리, 성능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4. 재정정보(데이터)에 대한 처리 및 관리, 정보의 보안업무 및 연계에 관한 사항5. 시스템 장애 및 침해, 재해ㆍ재난에 따른 대응체계 운영6. 사용자 상담센터 운영 및 사용자 지원에 관한 사항7. 시스템 사용 및 데이터 분석ㆍ활용 등에 관한 교육8. 기타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
재정정보원은 제2항에 정의된 업무 수행에 대한 세부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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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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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