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지침 제20조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제1항에 따라 개발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와 운영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재정정보원은 시스템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자산 등이 분실ㆍ도난ㆍ훼손ㆍ변조 등으로부터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보호될 수 있도록 관리적ㆍ기술적 대책을 강구하고, 개인정보보호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재정정보원은 고유식별정보 등에 대한 암호화 기술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재정정보원은 보안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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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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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