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지침 제20조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제1항에 따라 개발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와 운영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정보원은 시스템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자산 등이 분실ㆍ도난ㆍ훼손ㆍ변조 등으로부터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보호될 수 있도록 관리적ㆍ기술적 대책을 강구하고, 개인정보보호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재정정보원은 고유식별정보 등에 대한 암호화 기술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재정정보원은 보안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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