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지침 제22조 (백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제1항에 따라 개발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와 운영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정보원은 제21조에 따라 데이터의 분실ㆍ파손ㆍ도난 등에 대비하여 백업을 실시하고, 안전한 장소에 백업데이터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재정정보원은 백업방법 및 기간 등 제1항에 따른 백업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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