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지침 제14조 (시스템 접근권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제1항에 따라 개발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와 운영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가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자 인증서(전자 서명) 또는 사용자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며, 재정업무수행을 위한 별도의 권한을 부여 받아야 한다.
②열린재정정보과장은 제1항에 따라 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라 하더라도 사용자별로 접근할 수 있는 전산자료를 차별화함으로써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전산자료에 대한 접근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열린재정정보과장은 권한정책을 수립하고, 재정정보원은 관련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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