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제8조 (소속 기관장별 위임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원장과 사무소장에게 재위임 한다.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등록2.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및 현지조사3. 법 제5조의2에 따른 등록정보의 실태조사4.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수정ㆍ보완 요청5. 법 제6조의2에 따른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6. 법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ㆍ심사ㆍ결정 및 결과의 통보7. 법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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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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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