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제4조 (농업경영정보 등록 신청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업경영정보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농작물 재배: 종자 파종(씨 뿌림), 정식(모종 심기) 등 농작물 재배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기(다만, 농업경영정보 유효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직접 생산한 농산물 판매액 120만 원 이상의 증빙서류로 농작물 재배 확인을 대체할 수 있다)2. 가축ㆍ곤충 사육: 가축 입식, 사료 급여 등 가축ㆍ곤충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기3. 농업법인은 주 사업 또는 부대사업 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기
②농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변경등록이 필요한 품목별 재배면적 등의 변경범위」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등록 신청기간 지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신규로 등록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신청자의 거주지(농업법인의 경우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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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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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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