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제5조 (농업경영정보 등록 신청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신규로 등록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신청자의 거주지(농업법인의 경우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ㆍ사무소장에게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에 등록기준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등의 방법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변경등록 신청의 경우 규칙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1항에 따른 관할 지원장ㆍ사무소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불금의 신청을 하면서 신규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 및 변경등록신청서를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신규로 등록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신청자의 거주지(농업법인의 경우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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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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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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