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제3조 (농업경영정보 등록 신청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업경영정보 등록 신청대상 농업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내국인: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외국민2.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자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를 한 자
농업경영정보 등록 신청대상 농업법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농조합법인: 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2. 농업회사법인: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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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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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