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제3조 (농업경영정보 등록 신청대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12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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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업경영정보 등록 신청대상 농업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내국인: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외국민2.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자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를 한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업경영정보 등록 신청대상 농업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내국인: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외국민2.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자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를 한 자
②농업경영정보 등록 신청대상 농업법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농조합법인: 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2. 농업회사법인: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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