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제6조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인의 농업경영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인으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가. 정당한 권원이 있는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직접 경작할 것(농작물을 경작하지 않는 휴경, 폐경,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의 생산ㆍ개량시설 면적은 제외한다. 다만, 농작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에서 농산물 재배에 활용되는 면적은 포함한다)나. 영 제2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농업경영을 자기의 계산과 책임(생산요소 등의 선택ㆍ사용권 또는 생산 농산물의 판매ㆍ처분권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운영한 실적이 있을 것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 정당한 권원이 있는 생산수단에서 다음 각 목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이하 "발급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생산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일 것가. 농지에 660제곱미터 면적 이상의 채소ㆍ과실ㆍ화훼작물을 재배할 것(「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해당하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은 제외한다)나.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 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의 시설을 설치하여 식량ㆍ채소ㆍ과실ㆍ화훼ㆍ특용ㆍ약용작물, 버섯, 양잠 및 종자ㆍ묘목(임업용은 제외한다)을 재배할 것다. 건축물에 재배사를 설치하고 콩나물 또는 숙주나물을 재배할 것라. 33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발급규정 별표 2의 가축 사육기준을 충족하고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된 축사 관련 부속시설을 설치하거나 발급규정 별표 3의 사육시설 면적기준을 초과하여 가축을 사육할 것(단, 양봉의 경우 사목의 기준을 적용한다)마.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하고 가축을 사육할 것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고 발급규정 별표 4의 곤충 사육규모 이상의 곤충을 사육할 것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증을 받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제2호 각목에 따른 사육 규모를 갖출 것아. 건축물등에서 수직농장을 설치하고 작물을 재배할 것
②경영주외 농업인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발급규정 제4조제3호에 해당할 것
③영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1.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설립신고 및 등기를 하고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사업범위의 활동실적이 있을 것2. 법 제19조 및 제19조의3에 따라 설립신고 및 등기를 하고,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사업범위의 활동실적이 있을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신규로 등록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신청자의 거주지(농업법인의 경우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ㆍ…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