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표창규칙 제6조 (표창시행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표창권자가 행하는 표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표창 시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표창은 연간 표창계획에 따라 추천ㆍ심의를 거쳐 한다.2. 수시표창은 다음 각 목에 따른 추천권자가 그 대상자를 공적심사 15일 전까지 인사부서에 추천해야 하며, 매월 또는 격월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다. 다만, 표창이 즉시 필요하거나 표창권자가 직접 표창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심의할 수 있다.가. 해양경찰청장 수시표창: 해양경찰청 각 국(관)장, 소속기관의 장나. 지방해양경찰청장 수시표창: 해당 관서의 각 과장, 해양경찰서장다. 해해양경찰교육원장ㆍ해양경찰연구센터장ㆍ해양경찰정비창장ㆍ해양경찰부산정비창장ㆍ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ㆍ해양경찰서장 수시표창: 해당 관서의 각 과ㆍ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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