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표창규칙 제4조 (표창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표창권자가 행하는 표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창권자는 해양치안수요를 고려하여 매년 표창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다만, 대규모 해양재난ㆍ오염방제ㆍ중요범죄 검거 등의 표창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상장 및 감사장은 전년도 수여실적과 해당연도 수요를 고려하여 연간 표창계획에 별도로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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