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표창규칙 제15조 (표창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표창권자가 행하는 표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표창권자는 표창을 수여한 후에 표창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표창을 취소할 수 있다.1. 유공 공적이 거짓으로 작성 되었을 때2. 표창의 의의를 훼손하였을 때3.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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