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표창규칙 제7조 (표창자격 및 제한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표창권자가 행하는 표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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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표창 대상자의 자격기준 및 제한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격기준가. 해당 분야에서 뚜렷한 공적(실적)이 있는 사람나. 표창추천일 현재 실제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2. 추천 제한사유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의결 요구 중인 사람나.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다. 전 표창 수여일부터 현 표창 추천일까지 같은 종류, 같은 급 이상의 표창을 받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라. 공ㆍ사생활에서 흠이 있거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사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창 대상자의 자격기준 및 제한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격기준가. 해당 분야에서 뚜렷한 공적(실적)이 있는 사람나. 표창추천일 현재 실제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2. 추천 제한사유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의결 요구 중인 사람나.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다. 전 표창 수여일부터 현 표창 추천일까지 같은 종류, 같은 급 이상의 표창을 받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라. 공ㆍ사생활에서 흠이 있거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사람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적심사를 거쳐 표창할 수 있다.1. 사회이목을 집중시킨 중요범인 검거, 인명구조, 조난선박구조,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등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 공적이 있는 경우2. 제2조제5호에 따른 상장을 수여할 경우3. 장기 근속유공자에게 표창할 경우4.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
③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일정한 기간"은 별표 1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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