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표창규칙 제5조 (표창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표창권자가 행하는 표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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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표창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한다.1. 정기표창가. 해양경찰의 날(매년 9월 10일)나. 해양경찰 창설 기념일(매년 12월 23일)2. 수시표창가. 기능별로 업무유공자를 선발 할 때나. 각종 훈련ㆍ대회ㆍ교육 수료자 중에서 성적(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선발 할 때다. 그 밖에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표창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한다.1. 정기표창가. 해양경찰의 날(매년 9월 10일)나. 해양경찰 창설 기념일(매년 12월 23일)2. 수시표창가. 기능별로 업무유공자를 선발 할 때나. 각종 훈련ㆍ대회ㆍ교육 수료자 중에서 성적(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선발 할 때다. 그 밖에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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