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표창규칙 제12조 (표창장 등의 수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표창권자가 행하는 표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표창장 등은 표창권자가 직접 수여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직접 수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전수(傳授)할 수 있다.
②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유족 또는 대리인이 대신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 표창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표창권자가 행하는 표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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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 표창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3 시행된 해양경찰 표창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 표창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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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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