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표창규칙 제12조 (표창장 등의 수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표창권자가 행하는 표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창장 등은 표창권자가 직접 수여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직접 수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전수(傳授)할 수 있다.
②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유족 또는 대리인이 대신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해양경찰 표창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