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표창규칙 제12조 (표창장 등의 수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표창권자가 행하는 표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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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표창장 등은 표창권자가 직접 수여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직접 수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전수(傳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창장 등은 표창권자가 직접 수여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직접 수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전수(傳授)할 수 있다.
②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유족 또는 대리인이 대신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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