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표창규칙 제13조 (단체표창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표창권자가 행하는 표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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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단체표창을 받은 해양경찰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그 표창장과 보존이 가능한 부상을 보존해야 한다. 다만, 해당 해양경찰관서와 다른 해양경찰관서가 통합된 때에는 그 통합된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해당 해양경찰관서가 폐지된 때에는 바로 위 상급기관의 장이 이를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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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단체표창을 받은 해양경찰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그 표창장과 보존이 가능한 부상을 보존해야 한다. 다만, 해당 해양경찰관서와 다른 해양경찰관서가 통합된 때에는 그 통합된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해당 해양경찰관서가 폐지된 때에는 바로 위 상급기관의 장이 이를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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