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표창규칙 제13조 (단체표창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표창권자가 행하는 표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단체표창을 받은 해양경찰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그 표창장과 보존이 가능한 부상을 보존해야 한다. 다만, 해당 해양경찰관서와 다른 해양경찰관서가 통합된 때에는 그 통합된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해당 해양경찰관서가 폐지된 때에는 바로 위 상급기관의 장이 이를 보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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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 표창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3 시행된 해양경찰 표창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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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