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표창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표창권자가 행하는 표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기관"이란 해양경찰교육원ㆍ해양경찰연구센터ㆍ지방해양경찰청ㆍ해양경찰서ㆍ해양경찰정비창ㆍ해양경찰부산정비창ㆍ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말한다.2. "표창권자"란 해양경찰청장, 소속기관의 장, 함장(1,000톤급 이상의 함장으로서 직제상 경정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3. "표창"이란 해양경찰청에 공적을 세우거나 각종 교육ㆍ경기ㆍ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을 널리 세상에 알려 칭찬하는 것을 말하며, 공적의 유형에 따라 유공에 따른 표창장, 성적에 따른 상장, 협조에 따른 감사장, 업무발전 기여에 따른 공로장으로 구분한다.4. "표창장"이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 해양경찰 업무발전에 공적을 세운 공무원 등 개인 및 단체에 수여하는 표창을 말한다.5. "상장"이란 해양경찰교육원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 또는 해양경찰청장ㆍ소속기관의 장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개인 및 단체에 수여하는 표창을 말한다.6. "감사장"이란 해양경찰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뚜렷한 공적을 세운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하는 표창을 말한다.7. "공로장" 이란 해양경찰 업무발전에 기여한 순직자 또는 퇴직자에게 수여하는 표창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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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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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표창권자가 행하는 표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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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 표창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3 시행된 해양경찰 표창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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