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표창규칙 제8조 (표창대상자 추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표창권자가 행하는 표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 표창을 받으려고 할 때에는 해양경찰청 인사부서와 사전 협의 후에 각 국(관)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한다. 또한 소속기관의 직원이 상급표창권자의 표창을 받으려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상급 표창권자에게 이를 추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공적조서를 첨부해야 하며, 공적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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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 표창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표창권자가 행하는 표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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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 표창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3 시행된 해양경찰 표창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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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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