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동대 운영규칙 제10조 (사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기동대의 조직, 임무, 운영 및 보고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형사기동대원이 입건 전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한 사건은 형사기동대장 책임 하에 종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형사기동대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이송이 필요한 경우 시ㆍ도경찰청 수사부장의 수사지휘를 받아 이송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시ㆍ도경찰청으로 이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의 수사지휘를 받아 이송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형사기동대 운영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형사기동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형사기동대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