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동대 운영규칙 제9조 (근무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기동대의 조직, 임무, 운영 및 보고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형사기동대장은 치안여건을 고려하여 형사기동대의 근무계획을 수립하고 시ㆍ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형사기동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근무계획과 달리 형사기동대원의 근무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기동대장은 사후에 시ㆍ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형사기동대 운영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형사기동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형사기동대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