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동대 운영규칙 제5조 (선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기동대의 조직, 임무, 운영 및 보고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형사기동대원(형사기동팀장, 수사반장, 그 밖의 형사기동대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선발을 위해 시ㆍ도경찰청에 형사기동대원 선발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위원장은 형사기동대장으로 하고, 위원은 형사기동팀장 및 시ㆍ도경찰청 계장급 중에서 시ㆍ도경찰청 수사부장(광역수사단이 설치된 시ㆍ도경찰청은 광역수사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명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인사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사경과자 중에서 형사기동대원을 선발한다.1. 형사기동팀장: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수사능력이 탁월한 사람2. 수사반장: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수사능력이 탁월한 사람3. 그 밖의 형사기동대원: 수사경력자 중 수사능력이 탁월한 사람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사기동대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1. 징계의 요구가 있거나 징계절차에 계류 중인 사람 및 징계처분ㆍ직위해제ㆍ휴직 또는 시보임용기간과 필수현장보직 기간 중에 있는 사람2. 직무와 관련한 청렴의무 위반이나 인권침해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중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3. 인권침해, 편파수사를 이유로 다수의 진정을 받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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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기동대 운영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형사기동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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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