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동대 운영규칙 제3조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기동대의 조직, 임무, 운영 및 보고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형사기동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강력범죄, 폭력범죄, 조직범죄, 지능범죄 등 중요범죄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2. 조직범죄 관련 정보수집3. 신종수법 범죄 및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중요범죄 사건에 대한 기획수사4.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순찰 활동(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시한 경우로 한정한다)5. 그 밖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ㆍ도경찰청장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소속 형사기동대 임무의 세부 사항, 사건별 수사 담당 부서의 지정 기준을 수립ㆍ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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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기동대 운영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형사기동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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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